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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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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세상과 연애하다 2008. 8. 2. 14:08
 

                   소   명 서

                                

                                          소명인 : 정홍자 (전 )  경기도 의회의원

                              


1. 판결 내용


1) 상기인 정홍자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 2심에서 정홍자 100만원, 김부광 150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7년 7월  26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 상실 및 당원 자격 박탈 됨.


2) 2006. 2. 10일 ‘ 한나라당 안양 동안갑 당원교육 및 사학법 재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750여 명 중 259명의 비당원(검찰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5. 31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경기도지사후보  김문수 의원, 전재희의원, 김영선 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정홍자, 신보영, 권용준), 안양시의원 후보(권용호, 심재민, 김국진, 김웅준, 김영식, 이성우, 김종호 등) 예정자들이라 소개하고 지지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판결임.


2. 행사 내용


1) 2005. 12. 29일 법률로 개정된 ‘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촉구’를 위하여 한나라당 중앙당 지침 (박근혜 대표) 및 경기도당 (홍문종) 지침(공문)에 의거 2006년. 2. 10일 안양문화센터 웨딩홀에서 당원 약 750여명과 함께 사학법 재개정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표의 영상 메시지 상영 및 당지도부 홍문종 위원장, 이규택의원. 김문수의원, 김영선의원 및 김부광 위원장 등이 사학법 규탄사를 한바 있음.


2) 주요 당직자들은 사학법 개정 내용과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경제 파탄으로 규탄사를 일관하였으며, 한나라당에 표를 모아 노무현 정권을 심판해 달라며 당시 야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함.


3) 참석자들은 주요 당직자 및 경기도 당협 위원장, 도지사 예비 후보 및 당협 운영위원, 안양시 한나라당 고문, 자문, 지역 단체 회장, 우편발송에 의한 당원 및 시도의원의 지인, 사학재단 임원 약간 명 등 약 750명 참석 추정.


4)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 대회는 사학재단 관련자들도 관심이 높아 공조하였으며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목사 몇 분), 친분이 두터운 지인 및 사회 단체장들은 초대 관계없이 참석함.  판결문에서 비당원 참석 근거가 되는 부분임.


5) 행사 진행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라든가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라는 표현이나 개개인을 소개하여 지지 호소한 사실은 없음.


3.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


1) 사학법 개정 반대 촉구 결의대회는 경기도당의 지침(공문)에 의해 2006. 1. 21 동안갑 운영위원회에서 15명의 운영위원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첫 회의를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 됨. 이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역할분담 및 선관위 자문과 함께 선거법 오해 소지에 대해 점검하며 행사 준비 진행.


2) 경기도당에서도 5. 3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사전선거법에 유의하도록 각별히 당부함.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함.


3) 초대 범위 및 우편 발송은 경기도당에서 넘겨준 당원에게만 발송했고, (재판 당시 우편요금과 당원 명부 인원이 확인됨), 행사 당일은 당원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비당원 입장 불가 팻말을 세워 놓았음.


4. 억울한 사건 발단


1) 내사보고를 참고해 보면 첩보 내용이 첫 회의 (2006. 1. 21)내용을 중심으로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들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음직한 내용을 위주로 고발했으며, 기소내용이 이를 토대로 이루어 짐.


2) 행사장에는 안양 경찰서 정보과와 동안선거관리위원 직원 및 선거 감시원(신분노출 없는)들 입회하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마무리된 행사였음.


3) 2심 판결 이후 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공개 신청으로 입수한 비디오 테잎을 보면 행사 당일의 생생한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의라는 이유로 기각됨.


4) 비디오 테잎을 확인한 바, 현직의원은 내빈소개와 함께 이루어졌고, 예비후보라는 호칭도, 출마예정자라는 언급도 없었으며, 개개인 소개와 함께 지지 호소를 했다는 기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향응제공이라 하였지만 식사 제공 받았다고 진술한 참고인들조차 선거법에 근거한 아무런 처벌도 없었음.  


5) 기소사실을 인정하여 비당원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는 길거리에서도 하고 있었던 분위기였기에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함. 


5. 지금의 심경


1)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 신분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느낌.


2)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함께 이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게 됨.



3) 그러나 당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자부심을 느낌.


4) 앞으로도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슴.

 

5) 조직원들과 지역주민 130여명이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 혹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억울한 심경 한번 토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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