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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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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세상과 연애하다 2012. 6. 7. 17:38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995년 제 4차 UN 세계여성 대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주요 도구인'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성 인지적 정책을 수립.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롤 도입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제2차 여성기본계획(2003년~2007년)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성인지 정책의 시행 : "정부정책 수립, 시행에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 권고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 적용

• 2004년 시범분석 결과 종합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5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36명) : 3회 93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구축 및 평가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0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중장기 로드맵 연구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구축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에 포함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도 지표반영

• 총괄담당자(279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440명) : 24회 791명

• '0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용성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확대('08/1,531과제→ '09/1,908과제)

• 총괄담당자(250명) 및 과제분석담당자(586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 추가 지정(강원여성가족개발원)

2010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체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단 구성·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개편(’10년 자율과제 → ’11년 지정과제) : 성평등 부진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층분석 실시를 통한 정책개선안 마련

• 관리자(173명) 총괄담당자 교육(251명), 과제담당자 교육(634명) : 1,058명

•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32개 기관 5,391명)

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공포, ’12.3.16. 시행)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마련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인지 예산서 반영 근거 마련

 

                            여성부 홈페이지에 펌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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