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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 본문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

세상과 연애하다 2009. 5. 11. 15:46

 

보 도 자 료

2009. 2. 25 (목)

작성자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실

과  장 장영현

서기관 박홍진

‘09. 2.26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234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25(수)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한 정부안은 입법예고(1.15~1.29, 2.16~2.18), 2차례의 공청회(1.28, 2.10) 5차례의 산업계 간담회(1.23, 2.10, 2.13)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일각에서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22, §23),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29),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4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46), 녹색국토 조성(§5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54) 등이다.

□ 이번에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면,


그간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CO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 물관리 관련 규정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기본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법령과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정부는 본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시그널(signal)과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자전거․경전철․철도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되는 등 국민 생활양식(Life Style) 저탄소형으로 변화하는 생활혁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계, 시민단체, 정치권 각계 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입법화 할 것을 내각에 당부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별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hw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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