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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 본문
보 도 자 료 |
2009. 2. 25 (목) | ||
작성자 |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실 과 장 장영현 서기관 박홍진 | ||
‘09. 2.26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2340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25(수)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한 정부안은 입법예고(1.15~1.29, 2.16~2.18), 2차례의 공청회(1.28, 2.10)와 5차례의 산업계 간담회(1.23, 2.10, 2.13)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일각에서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ㅇ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22, §23),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29),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4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46), 녹색국토 조성(§5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54) 등이다.
□ 이번에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면,
ㅇ 그간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CO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ㅇ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 물관리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ㅇ 또한,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기본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법령과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 정부는 본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시그널(signal)과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자전거․경전철․철도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되는 등 국민 생활양식(Life Style)이 저탄소형으로 변화하는 생활혁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 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입법화 할 것을 내각에 당부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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