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지담(池淡)정홍자

여성 새일센터(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청와대 정책 본문

강의/여성정책 자료실

여성 새일센터(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청와대 정책

세상과 연애하다 2009. 7. 11. 11:43

6-1 여성 새일센터(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 제도개요
-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개요 】


● 법적 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주요 사업 내용
① 주부 인턴제 : 새일센터가 취업 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② 취업설계 :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③ 직업교육훈련과정 제공 : 웨딩코디네이터 교육 등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④ 가사·양육지원 : 돌봄 도우미 파견, 보육시설 운영 등
⑤ 직업 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직업상담사 운영


● 지원확대 주요내용(’09.7월부터 시행)
- 새로 일하기 센터를 50개소 → 72개소로 확대
-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확대
• 직업훈련과정 확대
* 151개 → 335개 과정으로 확대(3천5백명 → 8천명으로 교육훈련대상 확대)
•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 당 20명 →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 당 5명)
-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증액(99억원) : 99억원 → 198억원

청와대 정책소식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