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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져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 본문
연합뉴스 11/26]
- 중앙대 김상용 교수 심포지엄서 주장
자녀의 복리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김상용 교수는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면접교섭권,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권자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며 "양육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는 현재 법원의 해석은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권부활론'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존친이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존친을 친권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사실상의 보호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정법률상담소가 이날 발표한 '면접교섭권에 관한 실태ㆍ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41.5%가 자녀를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35.1%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육 부모의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7.4%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상담소는 "현행법이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제장치도 취약하다"며 "양쪽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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