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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국민건강보험료 불합리한 책정에 대하여~~ 본문

나의 이야기

국민건강보험료 불합리한 책정에 대하여~~

세상과 연애하다 2009. 8. 18. 16:49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건강의료 보험료가 잘 사는 집도 적게 내는 경우가 있고 실업 상태에서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 서로 비교하다 말고 마음 상한 적 없나요?

나는 재산도, 수입도 적은데 턱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이러쿵저러쿵 하며 합당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답답함을 느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산출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추 근거는
가족수, 자동차, 재산, 수입 등에 각각 점수를 정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소득으로 월급 받지 않는 모든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상인, 실업자, 개인사업, 자영업, 영세 상인 등이 지역가입자 대상자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업자라 할 지라도 재산이 있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주택에 대한 과표도 시세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표 기준을 잡아 현실성이 없으며,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필수품의 자동차도 다 과표 기준에 적용이 되다보니 실업자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5,08%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4%정도 요양보험을 부과하다보니

재산이 아무리 많고, 값비싼 자동차가 있더라도 소득의 5.08%만 국민건강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그것도 사업장에서 일정부분 분담해 주다 보니 국민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한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낮게, 이웃 사는 영세민의 보험료는 높게 책정되어 기분 상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수입이 고정적이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낮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가입자 중 고소득인 대상자도 많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며,소득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다수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소득의 기준의 국민건강보험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직장가입자 중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또다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영세 상인이나, 실업자이면서, 집이 있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높다 보니 차선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또다른 불합리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책정에 대해 난처해 하고 있지만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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