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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 본문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
1.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1. 2.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최정생계비 200%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1. 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1.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1.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ㆍ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일정소득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1.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후 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10.3월 시행)
1. 6.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1. 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1. 8.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초ㆍ중ㆍ고생
1.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자원과 (2100-6500)
임산부를 위한 지원
1. 1. 난임부부 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 10년 난임부부지원 확대내용
•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
• -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기준 조정으로 지원대상 확대(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ㆍ반영)
• - 소득기준 개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1.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1. 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1. 5.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73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164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164~273만원(4인가구 기준) : 수혜대상자가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1. 6.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ㆍ관리 등
1. 7.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ㆍ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1. 8.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1. 1. 산전후 휴가
•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ㆍ무급은 노ㆍ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 3. 육아휴직
•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ㆍ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 4. 출산ㆍ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 적응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1. 1.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 민법상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합니다.
•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은 10%, 민영주택은 5%를 특별공급하며, 국민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구입자금의 경우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 상향,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특별분양) ☎ 2110-8262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대출) ☎ 2110-6221
1.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각 지사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1.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2150-4153
1.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정책과 ☎ 2023-8312
•
1. 5. 다자녀 우대카드
•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광역시도
1.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100% 경감
• 18세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10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일반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승합차(15인승 이하)등
• 각 시군구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가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임신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88만원 3인가구)(맞벌이 120% 466만원 3인가구)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이 되는 분양·임대주택의 면적은 85㎡이하입니다.
•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융자도 병행실시 합니다.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2110-8246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1. 1. 입양아 가정
•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중증 57만원, 경증 55.1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애아교육비) ☎ 2100-6563
1. 2. 장애아 가정
•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애아교육비) ☎ 2100-6563
농ㆍ어업민 가정
1. 1.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ㆍ어업인 으로서 농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5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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