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제정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회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womanlsy@women21.or.kr>
▲ 성매매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 회견에 참석한 여성연합 대표 및 시도 광역의원들의 모습 ⓒ 한국여성단체연합
광역 시도 의원들이 함께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김선명의원(좌)와 전라남도의회 김경숙의원(우) ⓒ 한국여성단체연합
광역 시도 의원들이 함께 모여 성매매방지법 즉각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8개 지역 광역의회(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등)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에 보냈으며, 전국의 여성광역의원들이 모여 재차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종로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군산시 개복동 화재가 있었던 전북지역 김민아 도의원은 성매매가 여성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개복동 참사 희생자들의 넋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경과보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광역의원 활동경과보고
○ 2월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도의회 건의문 채택 (김민아 의원외 12인)
○ 3.17 성매매방지법 조기 제정 촉구 경기도의원 건의문 채택(정홍자 의원 발의 49명 참석)
○ 3.26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시의회 건의문 채택(광주시의원 일동)
○ 4.15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시의원 건의문 채택(이승렬 위원외 23명)
○ 5.20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원 건의문 채택(전남도의원 일동)
○ 7.1 성매매방지를위한특별법 제정촉구 대구시의원 건의문(김선명 의원외 12명)
○ 경상남도 의회(이경숙 도의원 외), 충청북도 의회(유주열 도의장 외)에서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경기도 의회의 정홍자 의원은 경기도는 미군기지와 신도시, 집단 매매춘 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이며 성매매가 다양화되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급속히 번져가는 성매매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광역의원들의 성매매방지법 촉구 결의문은 단순히 현재 산업화된 성매매의 근절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과 아들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시급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경숙(전남도의원), 김선명(대구시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역경제가 불법 성산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소도시까지 티켓다방 등 성산업 관련업종이 확대되어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어린 청소년들이 성산업의 미끼가 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성매매방지법,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부산 완월동, 군산 개복동, 서울 청량리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지금까지 3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쇠창살과 잠금 장치에 의해 불이 나도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숨져갔다.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와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에 의해 강제 성노예로 취급되고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을 유린당하며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알선범죄가 양산하고 있는 불법과 비리에 대해 안일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성 산업의 규모는 24조 712억 원에 달하며, 2002년도 국내총생산(GDP) 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성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성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왜곡된 방향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성 산업과 성매매를 접대의 방편으로 이용하면서 왜곡된 기업활동과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지금,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우리사회 전반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지난 2001년 10월 국회에 청원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2002년 9월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의원발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 자리에 참석한 광역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이 16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성위윈회 그리고 법무부와 여성부를 비롯한 국회 및 행정부의 빠른 논의와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 시·도 광역의원들이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에 나선 이유는 지역경제가 불법 성산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까지 티켓다방 등 성산업 관련업종이 확대되어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어린 청소년들이 성산업의 미끼가 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등 전국 8개 지역 광역의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으며, 오늘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광역의원들이 모여 재차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와 알선범죄자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마땅히 도움조차 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의 책임 하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사회를 좀먹어 가고 있는 성매매 알선범죄가 강력히 처벌되어 성산업의 축소와 근절이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3년 7월 25일
경기도 의회(정홍자 의원), 광주시 의회(정현애 의원), 대구시 의회(정영애 의원, 김선명 의원), 부산시 의회(박주미 의원, 이승렬 의원), 전라남도 의회(김경숙 의원), 전라북도 의회(김민아 의원), 경상남도 의회(이경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