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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여성정치현황 본문

여성정치참여

여성정치현황

세상과 연애하다 2009. 6. 13. 23:03

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 사회단체 내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와 공고화를 위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소외를 강요받아온 여성들에 관한 ‘여성의제’는 정치개혁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지 못하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라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정치개혁의 핵심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UN을 비롯한 각 국가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지난 2002년도 선거를 치른 세계 50여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였다.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99년 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이 18.7% 증가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에게 최소 60석을 보장하는 할당제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표1 참조>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 31조에 “노력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앞길은 아직 험난하기만 하다.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경선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정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16명(5.9%),광역단체장 0명,기초단체장 2명(0.8%),광역의회 63명(9.2%),기초의회 77명(2.2%)으로 그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표 2 참조>


2003년 1월 기준으로 각국 여성의원의 전 세계적 평균비율은 평균 14.8%인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겨우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1> 각 국의 여성의원 현황 (2003)

순위 나라 하원 또는 단원
선거일
전체의석
여성
비율
1 르완다 2003.09 80 39 48.8
2 스웨덴 2006.09 349 165 47.3
3 핀란드 2007.03 200 84 42.0
4 코스타리카 2006.02 57 22 38.6
5 노르웨이 2005.09 169 64 37.9
6 덴마크 2005.02 179 66 36.9
7 네덜란드 2006.11 150 55 36.7
8 쿠바 2003.01 609 219 36.0
- 스페인 2004.03 350 126 36.0
9 아르헨티나 2005.10 257 90 35.0
10 모잠비크 2004.12 250 87 34.8
11 벨기에 2007.06 150 52 34.7
12 남아프리카 2004.04 400 131 32.8
13 오스트리아 2006.10 183 59 32.2
- 뉴질랜드 2005.09 121 39 32.2
14 아이슬랜드 2007.05 63 20 31.7
15 독일 2005.09 614 194 31.6
16 브룬디 2005.07 118 36 30.5
17 탄자니아 2005.12 319 97 30.4
18 우간다 2006.02 332 99 29.8
19 페루 2006.04 120 35 29.2
20 벨라루스 2004.10 110 32 29.1
21 가이아나 2006.08 69 20 29.0
22 안도라 2005.04 28 8 28.6
23 마케도니아 2006.07 120 34 28.3
24 동티모르 2007.06 65 18 27.7
25 아프카니스탄 2005.09 249 68 27.3
26 나미비아 2004.11 78 21 26.9
27 그라나다 2003.11 15 4 26.7
28 베트남 2007.05 493 127 25.8
29 이라크 2005.12 275 70 25.5
- 수리남 2005.05 51 13 25.5
30 라오스 2006.04 115 29 25.2
31 에콰도르 2006.10 100 25 25.0
- 스위스 2003.10 200 50 25.0
32 리투아니아 2004.10 141 35 24.8
33 호주 2004.10 150 37 24.7
34 싱가포르 2006.05 94 23 24.5
35 리히텐슈타인 2005.03 25 6 24.0
36 레소토 2007.02 119 28 23.5
- 세이켈레스 2007.05 34 8 23.5
37 온두라스 2002.11 128 30 23.4
38 룩셈부르크 2004.06 60 14 23.3
39 튀니지 2004.10 189 43 22.8
40 멕시코 2006.07 500 113 22.6
41 필리핀 2007.05 236 53 22.5
- 아랍에미리트 2006.12 40 9 22.5
42 불가리아 2005.06 240 53 22.1
43 에리트레아 1994.02 150 33 22.0
- 세네갈 2007.06 150 33 22.0
44 에티오피아 2005.05 529 116 21.9
45 에스토니아 2007.03 101 22 21.8
- 몰도바 2005.03 101 22 21.8
46 크로아티아 2003.11 152 33 21.7
47 파키스탄 2002.10 342 73 21.3
- 포르투갈 2005.02 230 49 21.3
48 캐나다 2006.01 308 64 20.8
- 모나코 2003.02 24 5 20.8
49 폴란드 2005.09 460 94 20.4
50 중국 2003.02 2980 604 20.3
51 북한 2003.08 687 138 20.1
52 도미니카 2006.05 646 127 19.7
- 영국 2005.05 646 127 19.7
53 트리니다드토바고 2002.10 36 7 19.4
54 기니아 2002.06 114 22 19.3
- 슬로바키아 2006.06 150 29 19.3
55 라트비아 2006.10 100 19 19.0
56 베네수엘라 2005.12 167 31 18.6
57 프랑스 2007.06 577 107 18.5
- 니카라과 2006.11 92 17 18.5
58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05.12 22 4 18.2
59 적도기니 2004.04 100 18 18.0
60 마우리타니아 2006.11 95 17 17.9
61 수단 2005.08 450 80 17.8
62 타지키스탄 52005.02 63 11 17.5
- 우즈베키스탄 2004.12 120 21 17.5
63 이탈리아 2006.04 630 109 17.3
- 네팔 2007.01 329 57 17.3
64 마우리티우스 2005.07 70 12 17.1
65 볼리비아 2005.12 130 22 16.9
66 엘살바도르 2006.03 84 14 16.7
- 파나마 2004.05 78 13 16.7
- 짐바브웨 2005.03 150 25 16.7
67 미국 2006.11 435 71 16.3
68 투르크메니스탄 2004.12 50 8 16.0
69 체코 2006.06 200 31 15.5
70 케이프버드 2006.01 72 11 15.3
71 방글라데시 2001.10 345 52 15.1
72 앙골라 1992.09 220 33 15.0
- 칠레 2005.12 120 18 14.5
73 잠비아 2006.09 157 23 14.6
74 시에라리온 2002.05 124 18 14.5
75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006.10 42 6 14.3
- 싸이프러스 2006.05 56 8 14.3
76 이스라엘 2006.03 120 17 14.2
77 가나비사우 2004.03 100 14 14.0
78 말라위 2004.04 191 26 13.6
79 한국 2004.04 299 40 13.4
80 바바도스 2003.05 30 4 13.3
- 아일랜드 2007.05 166 22 13.3
81 그리스 2004.03 300 39 13.0
82 도미니카 2005.05 31 4 12.9
83 가봉 2006.12 120 15 12.5
- 라이베리아 2005.10 64 8 12.5
84 니제르 2004.11 113 14 12.4
85 나하마 2007.05 41 5 12.2
- 슬로베니아 2004.10 90 11 12.2
86 몰디브 2005.01 50 6 12.0
- 시리아 2007.04 250 30 12.0
87 부르키나파소 2007.05 111 13 11.7
- 자마이카 2002.10 60 7 11.7
- 산마리노 2006.06 60 7 11.7
88 아제르바이잔 2005.11 124 14 11.3
- 인도네시아 2004.04 550 62 11.3
89 루마니아 2004.11 331 37 11.2
90 보츠와나 2004.10 63 7 11.1
- 우루과이 2004.10 99 11 11.1
91 가나 2004.12 230 25 10.9
92 지부티 2003.01 65 7 10.8
- 모로코 2002.09 325 35 10.8
- 스와질랜드 2003.10 65 7 10.8
93 안티과바부다 2004.03 19 2 10.5
94 헝가리 2006.04 386 40 10.4
- 카자흐스탄 2004.09 77 8 10.4
95 말리 2002.07 147 15 10.2
96 파라과이 2003.04 80 8 10.0
97 캄보디아 2003.07 123 12 9.8
- 러시아 2003.12 447 44 9.8
98 잠비아 2007.01 53 5 9.4
- 조지아 2004.03 235 22 9.4
- 일본 2005.09 09 480 45
99 아르메니아 2007.05 130 12 9.2
- 말타 2003.04 65 6 9.2
100 말레이시아 2004.03 219 20 9.1
101 카메룬 2002.06 180 16 8.9
102 브라질 2006.10 513 45 8.8
103 대만 2006.10 242 21 8.7
- 우크라이나 2006.03 450 39 8.7
104 몬테네그로 2006.09 81 7 8.6
- 토고 2002.10 81 7 8.6
105 코트디부아르 2000.12 223 19 8.5
106 베닌 2007.03 83 7 8.4
- 콜롬비아 2006.03 166 14 8.4
- 콩고 2006.07 500 42 8.4
107 인디아 2004.04 545 45 8.3
108 과테말라 2003.11 158 13 8.2
- 소말리아 2004.08 256 21 8.2
109 리비아 2006.03 468 36 7.7
110 케냐 2002.12 219 16 7.3
- 상쿠메프린시페 2006.03 55 4 7.3
111 알제리 2007.05 389 28 7.2
112 알바니아 2005.07 140 10 7.1
- 키리바티 2003.05 42 3 7.1
113 마다가스카르 2002.12 160 11 6.9
114 벨리제 2003.03 30 2 6.7
115 몽고 2004.06 76 5 6.6
116 차드 2002.04 155 10 6.5
117 사모아 2006.03 49 3 6.1
118 세인트루시아 2006.12 18 1 5.6
119 요르단 2003.06 110 6 4.7
120 스리랑카 2004.04 225 11 4.9
121 레바논 2005.05 128 6 4.7
122 터키 2002.11 550 24 4.4
123 아이티 2006.02 98 4 4.1
124 바누아투 2004.07 52 2 3.8
125 통가 2005.03 30 1 3.3
126 쿠웨이트 2006.06 65 2 3.1
127 코모로 2004.04 33 1 3.0
- 마샬군도 2003.11 33 1 3.0
128 부탄 N.A. 150 4 2.7
129 바레인 2006.11 40 1 2.5
130 오만 2003.10 83 2 2.4
131 이집트 2005.11 442 9 2.0
132 예멘 2003.04 301 1 0.3
133 키르키즈스탄 2005.02 72 0 0.0
- 미크로네시아 2005.03 14 0 0.0
- 나우루 2004.10 18 0 0.0
- 팔라우 2004.11 16 0 0.0
- 콰타르 2005.06 35 0 0.0
- 세인트키츠네비스 2004.10 15 0 0.0
- 사우디아라비아 2005.04 150 0 0.0
- 솔로몬제도 2006.04 50 0 0.0
- 투발루 2006.08 15 0 0.0
? 콩고 2007.06 137 ? ?
? 나이지리아 2007.04 360 ? ?
? 파푸아뉴기니 2007.06 109 ? ?

출처 : http://www.ipu.org/wmn-e/classif.htm, 2007.6.30 현재


<표 2> 한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연도 국 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의원 비율(%) 전체 여성의원 비율(%) 전체 여성의원 비율(%)
1995 - - - 972 56 5.8 4,541 71 1.6
1998 299 11 3.6 690 41 5.9 3,490 56 1.6
2000 273 17 6.2 - - - - - -
2001 273 15 5.5 - - - - - -
2002 273 16 5.9 682 63 9.2 3,485 77 2.2
2006 273 40 13.4 733 89 12.1 2,887 436 15.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6.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서둘러 실현시켜야 하겠다. 우선 지난 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한 국회의원 지역구공천 30%?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시급하거니와 지역구 후보에 보다 많은 여성을 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 내의 공천심사기구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구 후보 경선시 여성후보를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제 적용과 여성포함 복수 추천제 등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당, 시?도 지부, 전당대회 대의원 및 선거인단 등 각 정당의 대의기구 구성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정치기금을 당내ㆍ외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여성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방안들을 각 정당과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후보를 폭넓게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신진 여성정치 인력군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에 참여하거나 이에 접근할 통로를 찾는 임기응변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이 되어선 곤란하다. 여성들은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과거의정치를 사랑과 봉사 그리고 헌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실로 봉사하는 정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한 정치개혁?정당개혁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때 보다 가속력 있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양성평등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제 그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능력과 자질이 우리 정치발전에 역동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 한국정치의 화두는 궁극적으로 ‘여성정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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