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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청와대정책 본문
2-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제도개요
- (지원대상· 수준) 차상위층 이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영유아(0~4세)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 지원단가(천원) : (0세)383, (1세)337, (2세)278, (3세) 191, (4세)172
- (지원방식· 절차) 부모가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구· 교육청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9월부터 바우처로 부모에게 직접지원)
● 추진배경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 변경내용
- 0~4세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까지 확대
* 연간 혜택 증가액 : 7,820억원(10,164억원 → 17,984억원)
* (기존) 차상위 이하(35만명) → (’09.7)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62만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 초과 ~70%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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