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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양육수당 신규지원- 청와대 정책 본문
2-2 양육수당 신규지원
● 제도개요
- (지원대상·금액)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대상 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추진배경
-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 비율이 큰 실정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 시설 미 이용률 : 0세 77.8%, 1세 64%, 2세 44.7% (0~2세 평균 62%)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
● 변경내용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시설 미이용 아동(0~1세) 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 육수당 지원(’09.7월)
● 기대 효과
- 부담 경감액 : 연간 688억원 경감
2-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 추진배경
- 현재 보조금을 시설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체감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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