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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본문
- 1.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에 한정
[현행 보육료 지원현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만 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 16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모든 소득계층(0~12세)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정액지원(186~84천원, 연령별) 방과 후 보육료 기초수급, 차상위(1층,2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시간연장형
보육료시간연장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시간당 2,300원, 장애아동 3,300원 야간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4시간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휴일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일보육료의 150%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44%)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ㆍ장비구비 지원
- -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 -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ㆍ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4,000명(‘07)→5,000명(’08)→ 6,000명(’09)
- - 보육시설은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보완적 역할 수행
※ 방과 후 보육시설 현황(‘07.12): 1007개소, 17천명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4.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해 평가 인증제 개선방안 마련
- - 유형기준 변경, 유사ㆍ중복 지표 조정 등 평가인증지표 개선
- - 사전ㆍ사후 조력 강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인증시설 현황(’08.8.) : 총 7,556개소(총 보육시설 수 대비 24.5%)
[평가인증 과정 : 총 4단계, 6~7개월 소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해 평가 인증제 개선방안 마련
-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가칭)「보육시설안전 공제회」 설립
- -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 -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유치원ㆍ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 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가칭)「보육시설안전 공제회」 설립
- 6. i-사랑카드 도입
-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인식 정도가 낮고, 보육료 지원 업무 부담
-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 부모는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어 보육료 수혜 인지도 제고, 보육시설과 지자체는 보육료 신청ㆍ지급 업무 부담 해소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on-Off 라인을 통해 개별적 제공되고 있고, 충분한 보육정보 제공 미흡
-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체계 구축
-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통합ㆍ연계
-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보육정책 소개 등 온라인서비스 통합 창구 역할 수행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
-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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