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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2009년 달라지는 여성 육아 정책 본문

강의/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2009년 달라지는 여성 육아 정책

세상과 연애하다 2009. 7. 12. 18:43


01.여성의 재취업 문 활짝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2009년 2월 전국 50곳에 문을 여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새일센터)’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재취업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먼저 새일센터를 방문하면 직업상담사를 통해 각종 심리·적성검사와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설계사가 재취업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재취업할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 앞으로 사업주는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을 차별할 수 없고, 만약 차별했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나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채용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도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진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자.

02.양육수당 지원 확대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4인 기준 195만5,000원) 이하인 가정의 0~1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2009년부터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4인 기준 391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 외에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의 경우 2009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0~12세 아동은 민간병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2만1,000원)의 3분의 1가량(6,000원)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03.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2009년 1월1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에 승차
인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04.다양한 어린이 보호제도 신설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마감재·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또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도 평가 결과 건강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또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식품은 제조·판매할 수 없다.
 
* 본 정보는 '아이맘 매거진 19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출처: 아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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