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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 청와대 정책 본문
4-2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시행 중
•(분양주택) 공공·민영주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임대주택) 저소득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3%를 우선공급
● 추진배경
-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
지구명 면적
7천 호 (5천 호)
건설호수 (보금자리)
① 서울강남(세곡)
② 서울서초(우면)
③ 고양원흥
④ 하남미사
청와대 정책소식
24
● 변경내용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3% → 5%로 확대,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 →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
● 향후 추진계획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 : 8월
4-3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에 따라 누진단계를 한 단계 아래
적용(’07.1월 시행)
*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09.5월 기준) : 295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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