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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본문

강의/여성정책 자료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세상과 연애하다 2009. 12. 28. 14: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성에 기인한 구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국제인권규약들과 다른 국제인권규범들이 성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동 협약 당사국들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추구하기로 동의한 점을 상기하며,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약당사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제2조

 

통보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될 수 있다. 통보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리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동의를 수반한다.

 

 

제3조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익명이어서는 아니된다.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가.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나. 그것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그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그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

라. 그것이 통보 제출권의 남용인 경우

마.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5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1. 위원회가 관련 당사국을 거명하지 아니한 채 통보를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개인들이 그들의 신원을 관련 당사국에게 밝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를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어 위원회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 이 정보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3.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과 함께 동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4.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를 적정하게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답변을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1.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동 정보의 심사에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 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위원 중 한명 또는 수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ㆍ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9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8조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1. 각 당사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국은 그 관할 하의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또는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위원회는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자신의 활동을 요약하여 포함한다.

 

 

제13조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며, 특히 그 당사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르는 의사규칙을 마련한다.

 

 

 

제15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6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폐기 발효일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통보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른 서명ㆍ비준 및 가입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

 

 

제21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불어ㆍ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2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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