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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노르웨이의 양성평등정책 본문

강의/여성정책 자료실

노르웨이의 양성평등정책

세상과 연애하다 2009. 12. 28. 14:14

노르웨이의 양성평등정책

 

2008.3.31

 

노르웨이의 양성평등 정책 집행기구는 아동․성평등부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로, 양성평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평등․반차별 옴부즈만(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은 2006년 1월 1일부로 기존 양성평등센터(Center for Gender Equality) 및 양성평등 옴부즈만 (Gender Equality Ombud)을 통합하여 출범한 기구로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부 정책 권고, 양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등에 대한 개폐조치의 대정부 권고와 아울러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평등․반차별 옴부즈만의 예산 편성권은 아동․성평등부에서 갖고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고 있지 않다.

 

 

여성부 홈페이지 세계 여성정책에서 펌...

 

여성의 삶의 질의 척도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세요.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법 (Gender Equality Ac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78년에 제정되어 교육․고용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법, 상속법, 성명법(姓名法), 시민권법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서 양성 간 지위 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1. 정치분야

노르웨이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 초(1913년)에 주어졌으나,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 신장은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진 최근 20-3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르웨이는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의회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다수의 정당에서는 총선 후보자 공천 및 당직 임명 등에서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 중이며, 특히 노동당은 2006년부터 의원직 및 당직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내규를 개정하였다. 여성의 공직 점유 비율은 2005년 중앙의회선거의 경우 37,9%, 2007년 광역단체의회선거 37.5%, 그리고 2007년 기초단체의회선거 45%이다. 그리고 2008년 2월 현재 19개 장관직 중 10명이 여성으로, 약 5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의 총취업인구의 47%가 여성이며, 여성취업인구의 42.5%가 part-time으로 취업 중이다. 참고로, 남성취업인구의 part-time 비율은 12.7%로, 여성의 part-time 취업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5세부터 74세까지의 노동가능인구 중 남성은 76%, 여성은 69,5%가 취업 중이다. 노르웨이의 여성취업비율은 EU 평균인 5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이나, part-time 취업비율 역시 EU 평균인 34%에 비해 높다. 노르웨이여성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남성근로자의 86,2%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공공부문 (88%)에 비해 민간부문(85.9%)이 근소하게 더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성적분화도 뚜렷한 편이어서 여성은 주로 유아원 및 초중교 교사, 간호사, 청소원 점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인부, 엔지니어, 운전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양성평등법은 채용․승진․해고 시 성별에 따른 차별 및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개정된 기업법에서는 55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및 상장기업에게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2004년 1월 발효하여 2006년 1월까지 모든 공기업이 할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기업 혹상장기업의 경우 2006년 1월 발효하여,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1월 1일까지 할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거부 이후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해산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통상 산업부가 판단할 경우, 할당 요건 충시까지 지속적인 벌금형을 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2008년 1월 말 현재 상장기업 총 이사 2,486명 중 36.2%가 여성으로, 상장 기업의 90%가 상기 할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불충족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사장 직위는 여전히 95%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다. 임신한 여성근로또는 배우자는 최장 42주간 유급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80% 수령 선택 시 휴가기간은 52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는 4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use it or lose it). 이 외에도,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여성근로자는 최장 39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80% 수령 선택 시 휴가기간은 49주까지 연장 가능하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중 1인은 10일간의 유급휴가가 가능하다. 또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 연간 36,000크로네 (약 6,700불)의 지원금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동 규정이 여성의 사회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에 따라 현 정권은 동 지원금을 폐지하고 아동의 100% 보유시설 위탁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2007년 1.78로 유럽국가들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1.98, 스웨덴은 1.676, 스위스는 1.44, 그리스는 1.35, 그리고 한국은 1.28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 사회 분야

고등교육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55.8%가 여성으로 NTNU, BI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교는 여학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 신고․ 피신센터 55개소 및 가정 내 성폭력 신고․피신센터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76년 이래 폭력 피해여성에게 상금을 지급 중이다. 그러나 동 보상금은 피해여성이 폭력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율이 저조탓에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편이다. 이에 따라, 평등 반차별 옴부즈만은 동 경찰신고 요건을 폐지하도록 정부에게 권고 중이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는 여성에 대한 할례(genital mutilation)를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매출의 조장 또는 상업적 이용(포주 등)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7년 4월 노르웨이 정부는 늘어나는 매춘을 억제하는 방책으로 성의 구매(buying sex)를 불법화하였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3. 가족법 분야

결혼 후에도 부부는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녀의 성도 부모 중 한쪽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부모가 자녀 출생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버지의 성을 계승하게 된다. 부부가 1년 이상 공식적으로 별거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강요에 의한 결혼은 피해자가 신고할 시 무효 처리된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하는 자는 희망 시 노르웨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하여 아들과 딸의 상속지분은 동일하며, 부인 역시 동일상속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농토의 경우, 과거에는 장자가 상속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금은 장녀도 상속이 가능하다.

 

4. 보건

노르웨이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으며, 임신 12주 이후에는 정부 지정 전문가의 허가 아래 낙태가 가하다. 2005년 전국 낙태 시술 건은 13,989건으로, 노르웨이의 낙태 시술은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신 시 검진 및 출산 등 제반 의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민의 평균 수명은 여성 82세, 남성 77.1세이며, 신생아의 남녀 성비율은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05명, 사산율은 신생아 1,000 명당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여타 북구국가들과 함께 양성평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노르웨이는 2위, 아이슬랜드는 1위, 스웨덴은 6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수치화한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경우 노르웨이가 1위 (1~5위가 모두 북구국가)를 기록하였다. 상기지표들은 인간개발지수(HDI)와 함께 UNDP가 매년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발표된 지표들이다.

 

하지만, 노르웨이 여성계는 과거에 비하여 양성평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볼 때, 정치 관련 양성평등은 만족할 만하나, 사기업과 가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양성평등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한 바, 분야별 전체 여성 비율에 비해 요직 점유율이 낮고 part-time 고용률이 높은 점, 그리고 평균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학계의 경우, 대학생의 60%가 여성이지만 교수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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