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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김문수 지사의 도정 질의장 답변 본문
단언컨대 양심과 법률에 위배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후원금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시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의 양심과 공무원 윤리규정과 법률에 위배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만약 어떤 문제라도 있다면 반드시 처벌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당국의 공정성을 믿고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는 평소에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때 19일간 한시적으로만 선거비용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시 일반정치자금 후원금 모금 가능 제도와 다릅니다.
저의 경우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한도액(20억3,600만원 한도)이 조기에 모금 완료되었고 그나마 선거비용으로 쓰고, 선관위 보전을 받은 후 남은 후원금 19억원을 정치자금법 제21조에 따라 제가 소속한 한나라당에 반납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후원금을 모금할 필요가 없었고 더구나 온라인으로 보내오는 후원금이 쪼개기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원금을 걷어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쓸 수 있으며 남는 후원금은 법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후원금 관련 언론보도로 걱정을 끼쳐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신조로 살아왔고 도는 물론 산하기관도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거듭 거듭 강조하여 왔습니다.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밝혀 질 것을 바랍니다.
3월10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장에서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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