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명 서
소명인 : 정홍자
(전 ) 경기도 의회 의원
1. 판결 내용
1) 상기인 정홍자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 2심에서 정홍자 100만원, 김부광 150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7년 7월 26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서 의원직 상실 및 당원 자격 박탈 됨.
2) 2006. 2. 10일 ‘ 한나라당 안양 동안갑 당원교육 및 사학법 재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750여 명 중 259명의 비당원(검찰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5. 31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경기도지사후보 김문수 의원, 전재희 의원, 김영선 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정홍자, 신보영, 권용준), 안양시의원 후보(권용호, 심재민, 김국진, 김웅준, 김영식, 이성우, 김종호 등) 예정자들이라 소개하고 지지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판결임.
2. 사건 개요.
1) 2005. 12. 29일 법률로 개정된 ‘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촉구’를 위하여 한나라당 중앙당 지침 (박근혜 대표) 및 경기도당 (홍문종) 지침(공문)에 의거 동안갑 운영위원장 (김부광) 주관으로 2006년. 2. 10일 안양문화센터 웨딩홀에서 당원 약 750여명과 함께 ‘사학법 개정 반대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표의 영상 메시지 상영 및 당지도부 홍문종 위원장, 이규택의원. 김문수의원, 김영선의원 및 김부광 위원장 등이 개정된 사학법 규탄사를 한바 있음.
2) 주요 당직자들은 ‘사학법 개정 내용’ 과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경제 파탄’ 를 통해 당원 교육을 하였으며, 한나라당에 표를 모아 노무현 정권을 심판해 달라며 당시 야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함.
3) 참석자들은 주요 당직자 및 경기도 당협 위원장, 도지사 예비 후보(김문수, 김영선, 이규택) 및 당협 운영위원, 안양시 한나라당 고문, 자문, 지역 단체 회장, 우편발송에 의한 당원 및 시도의원의 지인, 사학재단 임원 약간 명 등 약 750명 참석 추정.
4)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 대회는 사학재단 관련자들도 관심이 높아 공조하였으며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목사 몇 분), 친분이 두터운 지인 및 사회 단체장들은 초대 관계없이 참석함. - 판결문에서 비당원 참석 근거가 되는 부분임.
5) 행사 진행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라든가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라는 표현이나 개개인을 소개하여 지지 호소한 사실은 없음.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결한 부분이지만 사실이 아님.
3.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
1) 사학법 개정 반대 촉구 결의대회는 경기도당의 지침(공문)에 의해 2006. 1. 21 동안갑 운영위원회에서 15명의 운영위원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첫 회의를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 됨. 이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역할분담 및 선관위 자문과 함께 선거법 오해 소지에 대해 점검하며 행사 준비 진행.
2) 경기도당에서도 5. 3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사전선거법에 유의하도록 각별한 당부와 행사 진행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음.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함.
3) 초대 범위 및 우편 발송은 경기도당에서 넘겨준 당원에게만 발송했고, (재판 당시 우편요금과 당원 명부 인원이 확인됨), 행사 당일은 당원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비당원 입장 불가 팻말을 세워 놓았음.
4) 의전이나 행사 시나리오는 도당 및 2006. 2. 9일 같은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한 만안당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함.
4. 억울한 사건 발단
1) 내사보고서 기록을 보면 첩보 내용이 첫 회의 (2006. 1. 21)내용을 중심으로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들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음직한 내용을 위주로 고발했으며, 기소내용이 이를 토대로 이루어 짐. - 누명을 벗지 못한 부분
2) 행사장에는 안양 경찰서 정보과와 동안선거관리위원 직원 및 선거 감시원(신분노출 없는)들 입회하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식비 후원금과 식사대금까지 대조한 후 마무리된 행사였음.
3) 2심 판결 이후 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공개 신청으로 입수한 비디오 테잎을 보면 행사 당일의 생생한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의라는 이유로 기각됨. - 기소사실과 비디오 테잎 내용이 전혀 다름
4) 비디오 테잎을 확인한 바, 한 예로 전재희 의원은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현직의원은 내빈소개와 함께 이루어 졌고, 예비후보라는 호칭도, 출마예정자라는 언급도 없었음. - 현재 비디오 테잎으로 확인 가능
5) 더구나 개개인 소개와 함께 지지 호소를 했다는 기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라 하였지만 도지사후보 예정자들의 참고인 진술조차 없었음.
6) 향응 제공을 했다고 판결해 놓고도 제공 받은 사람도, 식사 대금을 낸 사람도 없으며, 이로 인해 벌금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7) 기소 사실을 인정하여 비당원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는 길거리에서도 하고 있었던 때라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하며
6) 당의 지침 (공문)에 의해 동안갑 당협 김부광 위원장 주관으로 당협 운영 회의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맡은 책임( 행정적 지원) 을 다하였으며, 지침을 벗어난 개인적 판단이나, 그 어떤 일도 한바 없었음.
7) 역할 : 박근혜 대표 인사말 섭외, 식순 정리, 사학법 개정 팜플렛 등 행사 절차 및 행정적 지원, 행사장 점검, 의전, 내빈 소개 등.
5. 지금의 심경
1) 의원직 상실 등 공인신분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 그러나 당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안양시장 후보 경선 준비 위원장,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 경기도 여성 총괄 단장, 17대 대통령 선거 직능정책 1본부 여성 1 상근단장 등)
3)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 차원의 변론 및 보호가 없어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5) 조직원(시의원 4명 등)들과 지역주민, 청소년, 노인 등 130여명이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 너무 당혹스럽고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심경 한번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6) 특히, 동안갑 당협의 15명의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 사학법 재개정 결의대회’를 의결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신분 상실(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당직 자격박탈, 변호사 비용, 벌금 및 선거비용 환수(3,500만원), 개인적인 불명예까지 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7)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슈인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로 정치적 희생양이 된 재판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조차 개인의 일로 취급 하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실망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8) 행사를 주관한 김부광 당협 위원장(모든 초대장, 공문)은 2008년 8.15 사면대상이 되고 지시에 따라 행정적 뒷바라지를 한 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재판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9)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인덕이 많아 마음 따뜻한 지인들의 지극한 사랑 덕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