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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도입- 청와대 정책 본문
2-4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도입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개요
-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영유아·학부모·보육교사·시설장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공제가입자의 공제료 부과 및 징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실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관련통계조사·정보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 등
•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재원) 가입자부담 공제료 및 정부지원금
- ’09.7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법인설립 준비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일)을 통해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근거(법 제31조의2 신설) 마련
청와대 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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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공제상품 설계 연구용역 실시 (’09.6〜7월)
- 공제상품, 공제규정, 법인정관 등 확정 (’09.8〜9월)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09.6〜11월)
- 법인 발기인 총회 개최 및 공제회 설립 (’09.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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